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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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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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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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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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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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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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