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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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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갱신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반 준수사항 이행
구비서류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서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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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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