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
---|---|
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갱신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반 준수사항 이행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이전글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
---|---|
다음글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