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고)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반 준수사항 이행
구비서류 1. 원료(연료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서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다음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