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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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고)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반 준수사항 이행 |
구비서류 | 1. 원료(연료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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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