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폐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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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갱신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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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