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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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반 준수사항 이행 |
구비서류 |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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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