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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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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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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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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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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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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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