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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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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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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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