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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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반 준수사항 이행 |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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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