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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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갱신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변경신고서의 원료란은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내역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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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