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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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받은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외 사항을 변경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갱신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반 준수사항 이행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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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