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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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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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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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