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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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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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