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
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갱신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반 준수사항 이행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이전글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
다음글 |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