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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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갱신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반사항 준수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서식 |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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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