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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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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고)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반 준수사항 이행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서식
관련법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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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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