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
---|---|
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반사항 준수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이전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
다음글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