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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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설치신고를 해야 함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반사항 준수 |
구비서류 | 1.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2.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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