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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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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정공사 사전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생활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처리흐름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역 4.그 밖의 소음,진동저감 대책
서식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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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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