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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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생활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역 4.그 밖의 소음,진동저감 대책 |
서식 |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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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