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갱신) 5일 /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즉시
수수료 10,000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무내용 수렵면허를 갱신,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을 하고자 하는자는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반사항 준수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매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교부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매
서식
관련법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66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특정공사 사전신고
다음글 수렵면허 신청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