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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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수렵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수렵면허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접수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작성-면허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반사항 준수 |
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해당한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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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