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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 우편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 →결재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5, 052)241-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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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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