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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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 →결재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5, 052)241-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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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