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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자는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서 작성 및 신청해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포획계획수립(수렵인 선발)-허가증-수렵인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반사항 준수
구비서류 없음
서식
관련법제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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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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