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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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자는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서 작성 및 신청해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포획계획수립(수렵인 선발)-허가증-수렵인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반사항 준수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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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