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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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대기중에 직접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아래 주소 첨부파일의 [붙임1.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을 참고하시어 [붙임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양식)]을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서식 |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5, 052)241-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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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