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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대기중에 직접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아래 주소 첨부파일의 [붙임1.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을 참고하시어 

[붙임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양식)]을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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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구정소식>알림마당>알림사항 (bukgu.ulsan.kr)

구비서류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서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5, 052)241-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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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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