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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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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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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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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고자 하는자는 포획허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를 접수해야함.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반사항 준수 |
구비서류 |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인공증식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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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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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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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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