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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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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고자 하는자는 포획허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를 접수해야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반사항 준수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인공증식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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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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