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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미술장식품 및 문화예술공간 설치허가신청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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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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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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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및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하여야 할 때 신청한는 민원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의 →현장확인 →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숙박·판매·위락시설,관람집회 시설 중 집회장, 철도역사,방송·통신시설, 공동주택(500세대이상)
다. 설치내용
1)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2) 환경조형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라. 설치비용 :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
구비서류 |
1)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2)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 3부
3) 작가 경력서 사본
4)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면(심의위원수에 따라부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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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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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가.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사항)
1)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5조
2)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7조,
제24조 및 제35조 제2항,제3항
3) 울산광역시문화예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3조
나.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사항)
1)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제3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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