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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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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미술장식품 및 문화예술공간 설치허가신청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및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하여야 할 때 신청한는 민원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의 →현장확인 →처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가.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숙박·판매·위락시설,관람집회 시설 중 집회장, 철도역사,방송·통신시설, 공동주택(500세대이상) 다. 설치내용 1)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2) 환경조형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라. 설치비용 :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구비서류 1)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2)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 3부 3) 작가 경력서 사본 4)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면(심의위원수에 따라부수 조정)
서식
관련법제도 가.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사항) 1)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5조 2)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7조, 제24조 및 제35조 제2항,제3항 3) 울산광역시문화예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3조 나.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사항) 1)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제35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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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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