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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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원 |
사무내용 |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재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헐어못쓰게된경우 기존 등록증반납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함) 1부 3. 등록증,허가증,신고증(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7호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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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