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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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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원
사무내용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재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헐어못쓰게된경우 기존 등록증반납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함) 1부 3. 등록증,허가증,신고증(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1부
서식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7호
담당자연락처 052)241-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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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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