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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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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하천점사용허가
분야 도로/건설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5~28일
수수료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토지점용 : 없음 *스케이트장 · 유선장의설치:없음 *식물(죽목)의 재식 : 없음 *선박의 운항 : 없음
사무내용 하천구역에서 하천법 제33조1의 행위를 하고자 할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 수→검 토→결 재→대장정리→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점용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가 받은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됨. 3. 농경 목적, 초지점용 허가등은 1가구당 3ha이상 초과 할 수 없음. 4. 허가 우선순위는 연고자, 신청순위 공익성 등의 기준으로 적용.
구비서류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의 굴착 · 성토 ·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서식
관련법제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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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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