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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하천점사용허가 |
분야 |
도로/건설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5~28일 |
수수료 |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토지점용 : 없음
*스케이트장 · 유선장의설치:없음
*식물(죽목)의 재식 : 없음
*선박의 운항 : 없음 |
사무내용 |
하천구역에서 하천법 제33조1의 행위를 하고자 할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 수→검 토→결 재→대장정리→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점용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가 받은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됨.
3. 농경 목적, 초지점용 허가등은 1가구당 3ha이상 초과 할 수 없음.
4. 허가 우선순위는 연고자, 신청순위 공익성 등의 기준으로 적용. |
구비서류 |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의 굴착 · 성토 ·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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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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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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