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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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3,500제곱미터 이하 1만원 3,500제곱미터 초과시 1천원 가산 |
사무내용 |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접수(민원실)- 검토 및 심사(농수산과)-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복구비용 명세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 36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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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