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변경) 신청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500제곱미터 이하 1만원 3,500제곱미터 초과시 1천원 가산
사무내용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흐름 신청-접수(민원실)- 검토 및 심사(농수산과)-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복구비용 명세서
서식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 36조
담당자연락처 241-805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하천점사용허가
다음글 농지전용 허가(변경) 신청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