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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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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 허가(변경) 신청서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500제곱미터 이하 2만원 3,500제곱미터 초과시 350제곱미터 마다 2천원 가산
사무내용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처리흐름 신청-접수(민원실)-검토 및 심사(농지전용부서)-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지적도 등본,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서식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 34조 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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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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