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허가(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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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3,500제곱미터 이하 2만원 3,500제곱미터 초과시 350제곱미터 마다 2천원 가산 |
사무내용 |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접수(민원실)-검토 및 심사(농지전용부서)-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지적도 등본,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
서식 |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 34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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