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선등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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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3,000원 |
사무내용 | 어선을 등록하거나 변경시 |
처리흐름 | 신청-업적검토-허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어선법 제13조, 제17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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