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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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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선등록(변경)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3,000원
사무내용 어선을 등록하거나 변경시
처리흐름 신청-업적검토-허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어업허가증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3조, 제17조
담당자연락처 24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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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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