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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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사전 토지거래계약허가 승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서류 검토(관련부서 적합여부 조회)->현장확인->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처분결과 통보->허가사항 인터넷 공개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2.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3.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급자금조달계획서 등 |
서식 |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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