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 신청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여행업및관광숙박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기타 :5일 |
수수료 |
30,000원 |
사무내용 |
관광사업(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기타)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의 →현장확인 →등록처리 및 등록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사무실 확인 등 등록사항 확인, 신청서와의 상이유무 확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함) 1부. 7. 기타 - 관광사업 종류별로 추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및 제출서류 각 1부.
기타사항은 서식뒷면 참조
|
서식 |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93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