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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변경 신고)신청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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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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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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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출판사 및 인쇄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임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시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청에 변경신고을 신청하여야 함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구비서류 |
● 인쇄사
○ 신고(변경신고) 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1부
● 출판사
○ 신고(변경신고)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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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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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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