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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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3일, 국외여행업:5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4일 |
수수료 | 15,000원 |
사무내용 |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사무실 확인 등 등록사항 확인, 신청서와의 상이유무 확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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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