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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연장등록(변경등록)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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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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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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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등록(7일), 변경등록(3일) |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
사무내용 |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변경등록)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검사결과
나.변경등록: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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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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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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