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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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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연장등록(변경등록)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7일), 변경등록(3일)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사무내용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변경등록)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검사결과 나.변경등록: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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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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