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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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7일(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수수료 | 1,000원 |
사무내용 | 농지의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 신청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심사(농수산과)-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구비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농지전용허가서류, 농지취득인정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 8조 제 2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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