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수수료 1,000원
사무내용 농지의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 신청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심사(농수산과)-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농지전용허가서류, 농지취득인정서
서식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 8조 제 2항
담당자연락처 241-805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
다음글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