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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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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보건복지부 : 22일
시·도 : 1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 |
처리흐름 |
신청→접수→진달(시·도)→처리(시·도 또는 보건복지부)→허가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보건복지부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시·도 : 합병후 신설되는 법인 |
구비서류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1부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1부
3.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4.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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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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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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