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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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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12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허가받고자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진달(시·도)→허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4. 처분하는 기본재산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지11호]
담당자연락처 052-2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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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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