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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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12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허가받고자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진달(시·도)→허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4. 처분하는 기본재산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지11호]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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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