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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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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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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2개시도 : 7일(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5일(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 |
처리흐름 |
신청→접수→진달(시·도)→처리(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인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사업변동시 부동산(토지·건물)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목록만 제출) 각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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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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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별지9호]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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