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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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지정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검토·확인→결재→우수업체지정서 작성 및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기본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우수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5.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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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