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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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동사무소)→진단의뢰(필요시)→의료기관 접수 및 진단실시 후 진단서 통보→검토→결재→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수리) 의뢰서 작성→재활보조기구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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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