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입소정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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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입소정원) 변경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3.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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