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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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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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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6.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8.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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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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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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