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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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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6.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8.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
서식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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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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