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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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우편 , 팩스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토지특성 조사의 적정 여부 확인(재조사 확인),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확인, 인근 지가간의 균형유지, 연도별 일관성 유지 여부 등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접수->현장재조사->검증의뢰->구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이의신청 기간내 제출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1부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
서식 |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3, 7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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