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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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후 휴업, 폐업 및 영업재개 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 및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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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