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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후 휴업, 폐업 및 영업재개 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 및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서식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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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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