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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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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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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문중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 |
처리흐름 |
신고→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 의견조회→결재→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이내)→이행통지문 통보(신고인)→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호적등본(가족납골당에 한함),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
구비서류 |
<사설화장장>
1. 신고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3.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5.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1부
6.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사설봉안당>
○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신고서 1부
2.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5.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 법인봉안당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5. 봉안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록,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7. 봉안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1부
8.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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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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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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